요 금 안 내
여의도 문정속기사무소 요금표 안내

5분 미만 녹취록의 경우 사무소를 방문하시면 바로 처리 가능합니다.
     다만, 회의 일정이 있을 수 있으니 방문 전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출장속기 비용은 시간당 비용으로 책정됩니다.
     (ex. 40분 회의 시 1시간 비용으로 책정)
     출장속기 문의 시 장소, 시간, 회의성격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사무소 여건을 고려하여 최소 1주일 전 문의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장기거래업체는 보다 더 합리적인 가격 책정이 가능할 수 있사오니
     정확한 비용은 전화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속기사가 회의에 참석한 상태에서 회의 개최가 되지 않는 경우 
출장비 발생.


● 회의를 직접 녹음하시거나 영상 녹화하여 의뢰하실 경우,
     녹취록 비용과 같이 작성할 녹음시간에 따라 비용이 결정됩니다. 

절 차 안 내

● 녹취록과 회의속기록의 절차는 공통적으로 사무소 방문 또는 전화 문의, 카카오톡,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바로 문의를 원하실 경우, 하단 초록색 버튼 “톡톡문의”를 눌러주세요.

● 녹취록의 정확한 견적은 보내주신 음성파일을 들어보고 대화자 수, 음질 등에 따라 책정됩니다.
  의뢰시, 녹취 기본 정보(녹음장소·녹음일시·녹음자·대화자)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의속기록(=출장속기) 문의는 사무소로 직접 연락을 주시면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모든 건에 대해서는 총 비용의 60%를 작업 착수 전, 계약금으로 지불해 주셔야 합니다. (카드 결제, 현금영수증 발급, 계산서 발행 가능)

● 녹취록 제본이 나온 상태에서 다시 수정사항을 요청하실 경우 추가금이 발생합니다. 초안을 확인하실 때 오탈자를 꼼꼼하게 체크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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