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취의 사전적 의미는 “방송 따위의 내용을 녹음함. 또는 녹음한 것을 글로 옮겨 기록함.“이라는 뜻입니다. 즉, 일반적으로 대화 및 회의의 내용을 각종 기기를 이용하여 녹음하는 것을 말합니다.
녹취록은 각종 녹음 매체로 녹음한 파일의 내용을 속기사가 듣고 그 녹음 내용을 그대로 문서로 옮겨 작성한 것을 말합니다. 쉽게 녹음할 수 있어 제일 많은 의뢰가 들어오는 전화통화 녹음, 전화통화 녹음이지만 스피커폰으로 통화한 녹음, 직접 현장에서 녹음한 현장대화 녹음, 차 안에서 녹화된 블랙박스 녹음 등등 다양한 녹음을 모두 녹취록으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녹취록에는 의뢰인이 작업 의뢰 시 알려주신 녹음날짜, 녹음장소 등 녹음과 관련된 사항들이 기록되며, 작성을 함에 있어서는 녹음된 내용에 더함과 뺌이 없이 들리는 그대로 대화형식으로 기록합니다.
녹취공증
녹취공증은 음성 녹음물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인증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녹취 내용의 증거력을 인정받기 위해 국가공인 속기사가 직접 녹취록을 작성하고 날인하여 법적 효력을 갖춘 문서로 만들어냅니다. 즉, 의뢰인님께서 녹음하신 내용과 속기사가 작성한 녹취록의 내용이 일치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녹취록이 재판에서 유력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속기사들은 녹취록을 작성함에 있어 녹음된 내용에 더하거나 삭제함이 없이 들리는 그대로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에는 속기사 또한 민.형사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발췌녹취
발췌녹취란 녹취 내용 중 일부만 녹취록으로 작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음성파일 내용 중 필요없는 내용이 많거나 제출하고자 하는 중요한 내용 일부만 있는 경우에 많이 쓰는 방법입니다.
이 경우 녹취록으로 작성한 부분만 비용으로 계산하므로 비용 절감의 장점이 있습니다.
발췌녹취 시 유의할 점
음성파일을 미리 듣고 녹취록으로 작성할 부분을 지정해서 알려주셔야 합니다. (예: 01:30 ~ 37:50 이런 식으로 몇 분부터 몇 분까지)
발췌녹취의 경우 녹취록에 맞게 녹음파일을 편집하는 것은 해드리지 않으며,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요즘은 본인뿐만 아니라 상대방도 같이 녹음하는 경우가 많아서 쌍방이 동일한 녹취록을 제출 시 서로 내용이 상이하여 원본 청취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녹음파일을 편집하는 행위는 증거훼손에 해당될 수 있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생략한 부분은 녹취록에 생략 표시를 하게 되며, 따라서 너무 많은 부분을 넣었다 뺐다 할 경우 증거로서 효력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1~3군데 정도로 지정하여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